2009년 08월 30일
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
블로그에 글을 올리면서 항상 궁금했던 것이,
영화에 대한 글을 쓸 때, 영화의 한장면을 올려도 괜찮은 것인가하는 것이었습니다.
그런데, 아래의 개정안을 읽어보니
- 영화의 경우
영화의 한 장면 즉 이미지 파일로 저장한 뒤 올리고 영화평 등을 쓰는 것은 문제 없음.
라고 되어 있네요. 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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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 : 가013325-7호 개정 : 2009. 07. 23
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.
0. 인터넷 삼진아웃제 도입
- 영화, 드라마, 음악 등 저작물을 허락없이 대량 유포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대해 정부가 3회경고한 경우
최대 6개월까지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함.
- 인터넷 삼진아웃제 대상자
헤비업로더(비영리 목적의 블로그, 카페는 포함되지 않음.)
1. 글에 대한 저작권 위반 사항
- 다른 사람의 글(포스터, 소설 등)을 자신의 블로그, 미니홈피 등의 개인 웹사이트에 올릴경우 위반
- 뉴스를 자신의 블로그, 미니홈피 등의 개인 웹사이트에 올릴경우 위반
- 위반내용의 글이나 동영상을 스크랩해도 위반
- 인터넷 강의나 문제 등을 올릴경우 위반
- 만화(유료서비스)를 올릴경우 위반
2. 음원에 대한 저작권 위반 사항
- 음원이나 음반을 자신의 블로그, 미니홈피 등의 개인 웹사이트에 올려 다른사람이 다운로드 받도록 하면
위반
- 다른 사람의 음악파일을 편집해도 위반
- 링크(URL)을 걸어 음원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하면 위반
- 다른 사람(네티즌)이 만든 음원 파일을 무단으로 자신의 블로그, 미니홈피 등의 개인 웹사이트에 올리면
위반
3. 사진(이미지) 또는 영상에 대한 저작권 위반 사항
- 다른사람의 그림, 사진등을 무단으로 자신의 블로그, 미니홈피 등의 개인 웹사이트에 올리면 위반
- 다른사람의 이미지에 자신의 워터마크(자신의 상표)를 사용하면 위반
- 다른사람의 영상을 자신의 블로그, 미니홈피 등의 개인 웹사이트에 올리면 위반
- 영화를 자신의 블로그, 미니홈피 등의 개인 웹사이트에 올려거나 다운로드 받으면 위반
- 저작권 위반 이미지나 영상을 자신의 블로그, 미니홈피 등의 개인 웹사이트에 스크랩 할 경우 위반
4.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위반 사항
- 유료 글꼴(폰트)를 무단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면 위반
- 유료프로그램을 자신의 블로그, 미니홈피 등의 개인 웹사이트에 올리면 위반
- Office프로그램을 무단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면 위반
- 게임 프로그램을 무단 다운로드 하여 사용 할 경우 위반
- 콘서트나 뮤지컬 등을 휴대폰, 카메라로 촬영하여 자신의 블로그, 미니홈피 등의 개인 웹사이트에 올리
면 위반
- 저작권 위반 프로그램을 올려둔 블로그, 카페 등의 웹사이트 게시물을 스크랩 하면 위반
5. 저작권을 가진 권리자의 허가 없이 사용 가능한 경우
- UCC 및 패러디
비평등에는 아무런 문제 없음
- 신문기사의 경우
기사제목을 쓰고 링크를 걸 경우 문제 없음
- 영화의 경우
영화의 한 장면 즉 이미지 파일로 저장한 뒤 올리고 영화평 등을 쓰는 것은 문제 없음.
- CCL(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)
저작권자가 제시한 CCL에 맞게 사용할 경우 문제 없음
- 배경용 음악
블로그 및 카페 등 용도로 써 사용하는 것은 문제 없음
<끝>
2009. 08. 17
출처 : 문화체육관광부 및 네이버 개정 저작권법 안내 자료 [출처] 새로운 개정 저작권법을 알려드립니다. (컴퓨터 A/S 문제해결 카페) |작성자 Hitler
# by | 2009/08/30 00:34 | 유용한 정보 | 트랙백 | 덧글(0)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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